용인시,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‘신고 포상금’ 대폭 인상
용인시(시장 백군기)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% 에서 20%로 대폭 인상한다.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.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,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.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‘용인시 폐기물 관리